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폭언, 폭행을 당해왔고, 자녀 또한 남편으로부터 잦은 아동학대를 당해온 상황에서 의뢰인은 남편을 피해 집을 나왔지만, 안타깝게도 자녀는 데리고 나오지 못한 상황에서 이혼과 함께 사건본인의 친권 및 양육권을 인정받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다만, 남편과 달리 의뢰인은 전업주부로 일하고 있다가 이혼을 한 현재 상황에서 마땅한 직장이 없었고, 자녀를 양육할 만한 환경 또한 남편으로부터 재산분할 등으로 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고, 부양료 또한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기에 난처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담당변호사는 우선, 1) 어린이집을 다니는 자녀의 나이와 여아인 점, 2) 폭력적인 남편과는 달리 엄마인 의뢰인과 애착관계가 잘 형성되었던 점, 3) 의뢰인이 남편과 별거한 이후 구직활동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4) 재산분할을 통해 양육환경의 조성이 가능하다는 점, 5) 사건본인의 어린이집 전원으로 인한 스트레스 가능성이 낮다는 점, 6) 보조 양육자로서 의뢰인의 부모가 양육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7) 남편이 별거 중인 현재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 및 증명하여,의뢰인에게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이인정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은 혼인 기간 동안 남편으로부터 제대로 된생활비 및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심지어 남편의 월 급여 액수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등 부부 공동재산에 대해 파악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재산 명시, 사실조회 등으로 통해 남편의 혼인 기간 중 재산을 적극적으로 파악하였고, 파악한 재산에 대해서는 아내로서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남편의 폭행 등을 피해 일방적으로 별거에 들어간 의뢰인에게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지정하였고, 자녀에대한 양육비 또한 남편의 급여수준 및 재산을 고려하여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알 수 없었던 남편의 재산 또한 분할 대상 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칫 의뢰인과 같이 전업주부로 지내온 사람의 경우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이 어렵거나, 자녀의 양육환경을 조성하지 못하였으며,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유리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단을 갖지 않고 현재 시점에서 객관적인 자료들을 수집 파악하고,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이혼 소송을 대응한다면, 이혼 이후에 현재보다 더욱 행복하고 희망 된 날들을 기획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